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변경신고 누락도 과태료

11월부터 공원·아파트 단지 등 집중단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는 10월 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사망했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올해는 지난 5~6월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차 신고를 받고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