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인 노상원에 김용현 지시 등 누설 혐의
특검 징역 5년 구형…법원 “누설 고의 인정 부족”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전날 군사비밀 임무와 관련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11일 오후 2시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비록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임무에 관해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임무 계획수립에 노상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발언만으로 기존 알던 정보 이상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 관심사는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 병력 준비,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건넨 직후 사건 발언을 했을 뿐 국방부 장관 ‘주요 현안보고’와는 관련 없는 대화가 이어진 점 등에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는 위법이라는 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 전 사령관 피의사건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영장주의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오전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주요 현안보고’를 하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인 한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김 장관에게 보고하고 왔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임무를 ‘잘 준비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문 전 사령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내란특검은 7월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 등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30년,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는 21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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