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설계수명 따라 수명 만료

최장 2년간 심사 거쳐 연장 결정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4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11일 가동을 멈춘다.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이 끝난 한빛 1호기도 정지 상태인 만큼 한빛 1·2호기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된다.

다만 두 원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호기는 이날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정지한다. 이후 정기검사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빛 2호기는 1986년 9월 12일 운영허가를 받은 뒤 1987년 6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운영허가일을 기준으로 40년 설계수명을 적용하면 11일이 수명 만료일이다.

법적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만큼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빛 2호기 가동을 재개할 수 없다. 원전 당국은 정기 검사와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수명연장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한빛 1호기도 1985년 12월 23일 운영 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장 2년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빛원전은 총 6기(1∼6호기)가 있으며, 1·2호기에 이어 3호기는 2034년, 4호기는 2035년, 5호기는 2041년, 6호기는 2042년 설계수명이 끝날 예정이다.

현재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4기가 수명을 만료하고 계속 운전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등 3차례 있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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