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낮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배회하는 남성 목격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상한 차림이 남성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하반신은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얼굴에는 눈과 코, 입 부분이 뚫린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헤드셋으로 보이는 장비도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A씨는 이 남성을 발견하고 놀라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를 봤다”고 회상했다. 진행자 역시 영상을 본 뒤 “대낮이잖아요”라며 “정말 충격적이다”고 했다.

A씨는 “자칫 해코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이상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인근 산책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달 21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신체 노출이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 부위와 방법,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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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