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종 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재창업 준비기간 평균 10.8개월 고려
9월 시행…기존 기업도 7년 이내면 적용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1년만 지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으로 규정하면서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일부 사례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3년의 창업 불인정 기간이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 공백기가 기존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한 신속한 재창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실제 중기부의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패한 사업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같은 분야에서 다시 도전하려는 창업자의 지원사업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술과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3년의 공백은 기존 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창업자의 시장 복귀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패 경험을 가진 창업자의 재도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업종에 다시 뛰어드는 재창업자는 기존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거래처, 시장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백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기업 인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사업 경험이 단절되기 전에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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