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04일 만에 장씨 추정 시신 발견
李 대통령 “진상 규명·자체 개혁” 지시
실종 해제 시 ‘형사과장 승인’ 필수화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력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감찰 당국은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수사도 병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사건의 부적절한 조기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를 한 뒤, 해제 사유와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승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으며, 1개월 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의 잇따른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지휘·감독 체계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A 경장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월 12일 실종 이후 10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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