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 없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돼 공직선거법상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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