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외손자인 B군(11)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과거 A씨가 B군을 학대한 전력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A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A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께 “아이가 아프다”는 교회 측의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 약 3시간 뒤DP 숨졌다.

병원 측은 B군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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