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6일 차관회의 상정
규합위 ‘대주주 적격성’ 예외 권고
공정위 “연내 결합심사 완료할 것”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순 내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질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6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대주주 변경 신고 불수리 사유로 포함시키면서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규합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이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제처는 별도의 수정 입법예고 없이 규합위 권고를 반영해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기존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도 해당 권고안이 2년 전 의원발의 특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됐던 사안인 만큼, 별다른 쟁점 없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완료 시점을 연내로 제시하면서 두 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시점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한 상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도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늦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장이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도 포함돼 있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기대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혜림·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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