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이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연합]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이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 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 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으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