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재·설비 기준 대폭 강화
안전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도
정부가 반복되는 대형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사상 첫 범정부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예방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조현장의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비용이 아닌 제조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안정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미흡과 안전투자 부족이 누적되면서 대형 공장화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재해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매출액 성장률이 0.45~0.71%포인트 하락한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공장화재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공급망과 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장·창고 대규모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 정비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과 위험물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해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과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등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한 뒤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는 현재 준불연 외장재 대신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장 내화구조 적용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감지기는 일반감지기 대신 실제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는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금속분진·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도 검토하고,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새로 도입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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