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 등 주요 이슈선제적 분석 제공
자문서비스 품질 제고 포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복잡해지는 법률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 조직을 통해 기업 자문 서비스 질을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
김종욱 변호사(사법연수원35기)와 김태정 변호사(연수원37기)가 각각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맡아 연구 방향을 조율한다. 기업 M&A(인수·합병) 및 기업자문 전문가인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27기)와 기업자문그룹 간사 윤용준 변호사(연수원31기)도 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김종욱 변호사는 “급변하는 기업법 환경에서 기업법 연구센터가 선도적으로 쟁점을 발굴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해 고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광장의 모든 변호사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품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법 연구센터는 먼저 회사법과 M&A 전반에 걸친 법, 판례,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법 개정이나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 제공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던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상설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한다. 광장은 지난해 5월 구대훈(연수원35기) 변호사와 김경천 변호사(연수원35기)를 중심으로 개정 상법TF를 꾸렸다. 오랜 기간 대기업 등 국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 바 있다.
운영진이 중요 주제를 선정하면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개정 상법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법인 내외의 연구 인력 협력도 더해진다. 연구 결과는 내부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뉴스레터나 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로도 제공될 방침이다.
문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연구센터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만든 싱크탱크”라며 “기업자문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