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세 부담으로 상가건물 관리 포기 악순환 막아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28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은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산 등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져, 상가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을 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2022년 1분기 13.2%에서 2024년 1분기 13.7%, 2026년 1분기 14.1%로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2022년 1분기 6.4%에서 2024년 1분기 7.6%, 2026년 1분기 8.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한다면,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상권 악화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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