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 지원 특별법 등 3건
“국가 소유의 땅,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자산 돼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입성 이후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그 해법의 하나로 ‘잠자는 국가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았다. 전국의 미군반환공여지와 유휴 국유지·군유지가 오랜 규제와 낮은 사업성에 묶여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가 자산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없는 것과 같다”며 ”국유재산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국가 소유의 땅이 지역과 국민의 자산이 되도록 제도의 문턱부터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휴 국유재산의 한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등 주한미군공여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915만평에 달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50년 이내(1회 갱신 가능)로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요율을 낮춰 초기 투자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 유치의 길을 열고, 토양오염 등 제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우선 개발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활용도 측면에서 주목받는 위례동 성남골프장, 천현동 캠프콜번 부지 등 미군반환공여지 내 중장기 투자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해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일반재산)을 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재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 국가 필요 위주로 교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를 풀어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땅을 맞바꿔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가용지가 부족한 지자체에 특히 유효한 수단이다.
915만평 국공유지를 보유한 하남시의 경우처럼, 부지 교환 방식을 통해 핵심 입지에 자리한 국유지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쓸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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