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성산구 주거지역 7.16㎢ 대상…4만 5000 가구 영향
20일부터 주민협의체 공모…주민 요구·법적 가능성 종합 검토
시정 공약 이행 박차…용역 완료 2027년 7월로 5개월 앞당겨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가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점검하는 ‘제4차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이번 4차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당초 2027년 12월로 예정됐던 용역 완료 시점을 5개월 앞당겨 2027년 7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비 5억37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비 대상은 창원 배후도시 전체 면적 11.38㎢ 가운데 주거지역 7.16㎢를 중심으로 한다. 해당 구역에는 건축물 약 1만5000동과 1만6800여 필지가 있으며, 상주 인구 8만2000여명과 4만5000여 가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창원시는 제3차 재정비 고시를 2024년 1월 완료했지만, 실질적인 용역 발주 시점인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지난 데다 3차 재정비 이후에도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선제적으로 4차 재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단독주택지 거주자와 토지·건물 소유자, 지역 발전협의회 등 주민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규제 완화와 개발 요구 등 주민 제안을 사전에 청취하고, 법적·기술적 가능성과 주차난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함께 검토·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종상향이나 건축 규제 완화 등 특정 기준선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며 “법상 허용 여부와 정비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까지 주민들과 협의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비는 제5대 시정 공약인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전면 변경 및 규제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출발한 과거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변화된 사회적 여건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규용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주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용역 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소홀함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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