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 위한 실태조사 주기·대상 규정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등 ‘지원실시기관’ 명시

지난 7월 17일 광주 동구 지산동 한 호텔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통제된 모습.[연합]
지난 7월 17일 광주 동구 지산동 한 호텔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통제된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반침하로 인해 피해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000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또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