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 목섬은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되는 모랫길이 생겨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걸어 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 신종오)는 A(사망 당시 40세) 씨의 유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의 10% 정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A 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목섬은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섬 주변에는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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