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가 3일 체포됐다. A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생중계되던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해 일명 ‘녹색 점퍼’ 남성이라고 불린다. [JTBC 보도 영상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2/news-p.v1.20250203.1a3596a0984745bc8ab9492f594fffd7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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