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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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통사고 시 레커차(견인차)가 차주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차를 견인하고 높은 견인비를 요구하는 일이 왕왕 벌어져 원성이 높다. 법원이 동의 없는 견인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사고로 도로에 서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해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업체 기사가 현장에 왔지만 A 씨는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차주에게 “내가 아는 공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겠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겁을 줘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