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리뷰.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2/news-p.v1.20250522.d9dd54aaf18c40219c92a468da465233_P1.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제주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에 “사장님 싸가지 없다”며 댓글을 단 30대 주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의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 3개에 댓글을 적었다.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 쓰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놓고 볼 때 A씨의 글이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식당 종업원은 “음식점 있는 건물의 4개 업주끼지 유채꽃 관광객 많은 1∼5월엔 식당 등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부 화장실 사용 부탁을 거절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고 했다.
사 부장판사는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