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손흥민과 만나던 시기에 또 다른 남성도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여성은 당시 임신을 했지만, 누구의 아이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내용에 따르면, 용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라고 묻자, 양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씨가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다.

1번은 양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에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이며, 2번은 손흥민이다.

당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지만, 손흥민만 양씨의 말에 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손흥민은 양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에 다른 남성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양씨의 사이가 틀어진 용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나중에 손흥민에게 연락해 “양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며 자료를 전달했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그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흥민 측과 양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