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사, 성과보수 이연기간 최소 설정
지난해 환수 등 조정 금액 568억원 불과
허울 뿐인 보수위원회 찬성률도 98.0%
저축은행·보험 다수, 장기 성과지표 없어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422.1354189f6eb6491fb4806e43e47bf113_P1.pn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회사 10곳 중 7곳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상 성과보수 조정·환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환수 사례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15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71.2%인 109개사가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은 19.6%, 5년 이상은 9.2% 수준이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손실, 재무제표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정된 사례도 드물었다.
2024년 전 금융권에서 직·간접적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성과보수 금액은 5765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정 322억원 ▷지급유보 236억원 ▷환수 9000만원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559억원 규모였고 주가변동 등 간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9억원 수준이었다. 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나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환수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은행의 경우 임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감독기관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유보하는 기준이 없어 중대한 업무상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성과보수가 정상 지급될 우려에 놓여 있었다.
또한 성과보수 관련 주주통제가 미흡하고 보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주가 승인한 총액의 범위라도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위원회의 찬성률 98.0%에 달할 정도로 반대·수정 의결 안건이 미미하고 다수 임직원에 대해 일괄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과평가 지표가 수익성 등에 편중된 금융회도 다수 포착됐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는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일례로 B증권은 수익성을 81%의 비중으로 성과를 평가했고 건전성과 정성에는 각각 9%, 10%의 낮은 비중을 부여했다. C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 100%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금융사도 상당수였다. 특히 전체 저축은행의 81.2%, 전체 보험사의 66.6%는 장기 평가지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515.7d90212157054e04b097c6e88dfd42b7_P1.jpg)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배구조법상 형식적인 규정은 지키고 있으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성 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보상체계가 작동했고 손실이 났다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체적인 성과보수체계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쏠림이 우려되는 부동산 PF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감독 시 좀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 부문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98억원 ▷지주 38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2022년(1억9400만원) 대비 28.5% 줄었다. 지급형태는 현금 66.8% 주식·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 순이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