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당시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66beb9ebe6c544f291291ab60aa7e0b6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학교폭력 영상의 최초 유포본은 삭제됐지만, 온라인상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채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까지 댓글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가해자 A양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며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된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영상이 게시돼 있다.
이번 영상처럼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심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문제는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방심위에 따르면 심의는 같은 영상이라도 원칙상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이뤄진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 특성상 완전 삭제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유포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