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전 농식품부산물의 축산사료화 등 3건 승인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 완료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123RF]](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1e4e6bc7dfe04ce0b5bce8a0fce252df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박)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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