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대선 후보

5개 형사재판 진행 중

공선법 위반 대법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77% 압도적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6·3 대선 전후를 둘러싼 선고시점, 이 대표 당선 시 형사재판 계속 진행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故김문기·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예상 밖 속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열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심리 중이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속전속결’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대법원의 이례적인 움직임에 ‘대선 전 선고’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소부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온다. 이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쟁점이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6·3·3 원칙에 따른 이 대표 상고심 선고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6월 3일 대선 이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된 뒤 8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달 만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된다. 5개 사법리스크 중 1개를 완전히 벗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故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따진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 심리를 요청하는 재상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의 선택지 중에는 ‘파기자판’도 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유무죄, 형량까지 판결하는 경우다. 다만 파기자판은 매우 드물다.

대선·공선법 산 넘어도 헌법84조 불씨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와 상관 없이 나머지 4개 사건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는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불씨다.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때 ‘소추’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계속 해서 받아야 하는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이 박탈되는지까지 전례가 없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각 재판부에서 판단하는게 맞다”면서도 “(이 대표 당선을 전제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에 결론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정문 형식 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다른 사건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