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층 단독주택 가보니
한 차례 유찰로 4억5576만원→3억1903만원 하락
개인 차고·150평 마당·넓은 진입로 있는 4년차 신축
[영상=이건욱 PD]
“서울서 1시간” 150평 타운하우스, 2억대로 떨어질까?[부동산36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대 2층 단독주택의 모습. [이건욱 PD]](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1.702b7c4f0acc42dcb20c647c7b61c167_P1.jpe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일대의 준공 4년이 채 안 지난 2층짜리 신축 단독 주택이 경매로 나와 2억2000만원대까지 가격 하락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해당 주택은 초기감정가 약 4억5576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으나, 지난달 18일 첫 번째 경매서 유찰돼 최저 입찰가 3억1903만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전망이 불확실해지며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모든 자산시장이 요동치며 주택 시장도 당분간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좋은 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찰되는 단독주택 경매시장 역시 같은 흐름이다.
해당 물건은 지상 2층 규모에 대지면적 500㎡(약 151평) 건물면적 187㎡(약 56평)에 달하고, 경매에는 지분매각 대상인 토지지분 565㎡가 포함된 대지면적 총 1215㎡이다. 전용 42㎡ 규모의 개폐식 문이 달린 차고·마당을 구성하는 정원수와 조경석 등이 포함돼 있고, 건물 뒤편에는 제시 외 물건인 작은 창고가 달려있다.
감정가 중 땅값이 약 1억9250만원,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값이 약 2억5470만원으로 건물값이 약 6000만원 비싸다. 전문가는 2021년 11월 준공 승인된 신축 건물로, 4년도 안 된 해당 물건이 가격의 경계점에 있다고 한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소장은 “초기 감정가 4억원대에서 한번 떨어진 물건이라 한 번 더 떨어져 2억원대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출퇴근이 쉬운 사람들이라면, 새집을 짓는 건축비보다 저렴하게 신축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건이 있는 원곡면 지문북길의 타운하우스 전경. [이건욱 PD]](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1.52abcb6234bc48f090821a20cddfcfe0_P1.jpeg)
이 주택이 있는 원곡면 지문북길에는 단독주택 10여채가 모여있는 작은 타운하우스로, 입지 측면에서 낙후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에는 저수지·낚시터 등 자연환경과 숙박업소·근린생활시설·휴게소 등이 혼재돼 있다.
특히 주택 단지 바로 앞에는 작은 공장이 있는데, 바이오 관련 회사로 공해나 소음의 피해는 크지 않다. 전문가는 오히려 이러한 공장들이 주택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은 공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변에 대형 공장지대가 아닌 소규모 공장이 몇 개 있는 점은 교통이 그만큼 쉽다는 편”이라며 “자재나 완성품을 실어 나르려면 진입로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단지가 크게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서안성 IC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쉬운 편이다. 인근 국지도나 지방도들도 잘 포장돼 상태가 좋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유주의 채권액이 약 8억2181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6월 경매시장에 나오게 된 해당 물건은, 2022년 시중은행과 개인으로부터 약 6억6880만원가량의 근저당을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문가는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하는 권리이고, 명도 관계도 깨끗한 물건이라고 분석했다.
강 소장은 “2022년 9월 1일 농협 근저당이 기준 등기”라며 “소유자가 살 수 있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최 모씨가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증금 인수 부담·명도 사항도 없는 뒷순위 세입자”라고 했다.
![드론으로 내려다 본 물건의 모습.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매대상, 보라색은 건물 위치. [이건욱 PD]](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1.6ac0eb86f1a4473a9d9266fb169c6b9e_P1.jpeg)
해당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사건으로, 2필지의 토지 중 565㎡(약 170평)에 달하는 307-43번지 진입로는 지분매각 대상이다. 전문가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공유지분 매각일 경우, 역설적으로 도로 사용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확률이 낮아 안전하다고 말한다.
강 소장은 “해당 진입로를 공유하는 12채의 집 구성원이 모두 지분관계로 나눠 소유하고 있어 법적 권리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진다”며 “만약 본필지만 경매에 나오고 진입로는 매각에서 제외될 경우, 채권자가 진입로를 경매에 부쳐 낙찰자가 부당이득으로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는 이 단독주택이 6월 1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가격이 2억2332만원까지 떨어져 입찰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소장은 “실수요자라면 지금 가격도 괜찮다”며 “안성·평택·용인 등 경기도 근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근거지가 있는 실수요자 위주로 경쟁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