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3명 “완전 이전해야”
한동훈 “여의도 시대 마감 의도”
홍준표 “하원은 세종, 상원은 서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경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 경선 후보들이 세종특별시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답을 피한 후보들 역시 ‘추후 논의’, ‘검토’를 전제로 한 답변을 하면서 2003년부터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이 마침내 성사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지만,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 1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의사당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 본원 이전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내인 2030년까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동연 후보는 “임기 중 가장 빠른 시간 내 의사당을 옮기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긴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본청은 박물관으로 조성해 역사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후보도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이제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다소 입장이 갈렸다. 후보 4명 중 2명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동의했고, 2명은 신중론을 펼쳤다.
지난해 총선 때부터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던 한동훈 후보는 전날(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분원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면 건물을 멋지게 지어도 결국 제대로 이전이 안 된다”면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총선 때부터 변함이 없다. 여의도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홍준표 후보는 국회 세종 이전에는 찬성 의견을 보탰다. 홍 후보는 “개헌을 통해 상원·하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밀접한 관계인 하원은 세종시로, 국가 전체문제에 관여하는 상원은 서울에 있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관련 공약을 아직 내진 않았지만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전, 수도 이전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당선 시 즉각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세종에 새로 건립되는 의사당과 집무실은 단순히 (집무) 공간이 이동한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되면 주요 정당의 중앙당은 물론 국회 산하기관과 각 지자체와 주요 기업의 대관업무 기능도 세종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커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거점도시’로서 요소가 부족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반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종의 경우 외국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단순히 국회만 옮긴다고 파급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23년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안을 통과시켜 12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면 서울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운영위·법사위·국방위·외통위·여가위·정보위 등 6개 상임위원회만 남는다. 국회 세종 분원은 당초 2027년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33년까지 밀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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