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관내 대부지 72건, 무단 점유지 59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부지는 목적사업 추진, 계약조건 위반, 타 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미납 여부를, 무단 점유지는 무단 점유 확대 및 추가점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실태조사 결과 ‘경고’ 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지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 등의 취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단 점유지는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해 일부 점유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신하철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대부자들께서는 기존 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점유자께서는 속히 국유림 훼손 및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를 원상복구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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