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현장 투입된 지휘관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김형기 대대장이 지난 2월 21일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김형기 대대장이 지난 2월 21일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습니다.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의 현장 지휘관 중 2명이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두번째 줄에 앉아 증인신문을 청취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1특전대대 소속 군인 134명을 이끌고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치 하던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과 별도 군병력으로, 이들은 당일 국회의사당 후문쪽으로 일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김 대대장은 12월 4일 0시 30분께 국회 앞에서 이 전 여단장으로 부터 ‘담을 넘어라’, ‘본청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김 대대장을 포함한 49명이 국회 담을 넘었다. 이어 0시 48분께 이 전 여단장은 김 대대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을 부수고 유리를 깨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부에게 허락을 얻어 1분간 준비해 온 발언을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로 표정 변화 없이 김 대대장의 발언을 들었다. 김 대대장은 “23년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게 한가지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 조직은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받았던 지시는 수행할 수 없었고, 지시 불이행이 항명이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 대대장은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저는 항명이 맞다”고 했다.

자신이 상부의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의 처벌 대상은 본인에 국한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대장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면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된다”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날카롭게 우리 군을 감시해달라. 그래야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대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