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찰청이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부정 채용 수사가 법정 수사기일을 넘기면서 조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사건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뒤늦게 통보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민원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진행이 미온적이고 늦어진다는 이유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센터 고위직 간부 부정 채용에 대한 비리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면접위원 등 조사대상자가 다수여서 사건을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관련 기사 17일자 본보 ‘인천경찰청, 수사 행정력 ‘도마위’… 미온적 수사로 일관’ 보도]
그러면서 “수사 일정은 면접 위원 등 참고인 조사 후 피혐의자 유무에 대해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 책임자는 “늦은건 사실이지만,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라 60일(수사 종결 시점 4월 4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 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실제로 법정 기일을 이미 넘겼고 70일이 되는 시점에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이날 뒤늦게서야 서둘러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연장할 경우 수사 만기도래일 6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만기를 넘어 10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권익위에 통보한 것은 사실상 면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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