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배포한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배포한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디플정위는 지난해 4월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도입 시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본에는 AI 관련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국내외 활용사례 및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시에 지침이 될 전략목표로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전략목표에 따라 AI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는 각 기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자체 구현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 통제 항목 등을 추가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도입 시 데이터 학습방식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백터DB 구축 등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AI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론과 AI 성과지표를 추가해 각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정부의 공공 AI 도입 전략목표와 연계해, AI 기술, 과제 특성을 반영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등 단계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AI 과제 기획과 서비스 개발 시 참고 사례로 도움이 되도록 2022년부터 디플정위가 추진한 110개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들을 전략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했다. 각 사례별로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 개발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 사례집을 제작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책 부록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국의 AI 도입 현황을 기능별, 정책분야별로 분석한 현황과 이를 참고할 사이트 정보 및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의 AI 실무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컨설팅(PoC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과, 정부의 서비스 사례, 도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