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개선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등 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공공에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준 서울시에 27만8538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 크게 세가지가 지원된다. 총 합계 3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100% 보전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만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이 목표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20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대부분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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