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8개월 실형
1심 재판부 “음원 사재기, 왜곡된 정보 제공”
![가수 영탁.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1f8ba24e70844e86ac57ae9c8d3d6699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트로트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의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 등을 받은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도 징역 6개월~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원 유죄가 인정됐다.
이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특히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를 의뢰하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영탁은 범행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원 사재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법정에서 멜론, 지니 등에서 음원을 반복 실행해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행위라는 걸 알았을 것이므로 순위 조작과 검색어 조작을 떼어놓고 볼 수 없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음반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