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건 재상정 및 부결, 사전 합의 벗어난 것 아냐”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안세연 기자]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는 1일 송 회장 모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송 회장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된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 반대’가 4자 연합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미 완료된 앞선 이사회 결의를 부당하게 뒤집기 위해 다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수준을 넘어, 신 회장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안건을 부결시킨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ilverpaper@heraldcorp.com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