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재심사건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징계 사유가 확인되는대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판2부 임모(여ㆍ38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북한 찬양)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을 담당하다 교체 됐으나 무단으로 구형당일 법정에 출석해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 역시 구형이 있었던 지난 28일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검은 당초 윤 씨에게 무죄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통상 의견을 낼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처럼 무죄가 예상되는 재심사건에 대해 검찰은 통상 이 같이 대처하며, 드물게 무죄 구형을 하기도 한다.
임 검사는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 때도 무죄 구형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부와 임 검사의 의견이 달랐다. 상부에선 결국 논의 끝에 다른 검사에게 공판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런 절차와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법정에 나서 다른 검사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임의로 구형을 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검사는 구형 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비겁하게 구형할 수 없었다. 절차를 어겼으니 나를 징계해 달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검사의 이 같은 돌출행동에 대해 검찰은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차장의 지시가 내려지는대로 임 검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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