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붙이는 치매약’엑셀론 패치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권이 침해된 성분의 특허 기간이 이미 지나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노바티스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수입해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 ‘SID710’을 개발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