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학교 돈 1000억원을 제 돈처럼 빼내 쓴 몰염치 사학 설립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위성국)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사 대금으로 꾸며 전남 광양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전북 남원 서남대, 경기 화성의 신경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 및 건설사 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7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8년과 2007년에도 각각 교비 409억원과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지 않거나 교직원 등을 투입하고도 지출 결의서 등을 허위로 꾸며 현금을 빼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 가운데 120억원은 치밀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아들의 아파트 구입과 차량 유지비 등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재직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해 번 돈으로 지난 1977년 광주에 홍복학원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7개의 학교법인과 산하에 대학 5곳, 고교 3곳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광주 남광병원과 녹십자병원도 인수해 경영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횡령을 주도한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모(51) 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7) 씨, 신경대 총장 송모(5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준 이모(7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