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서 NLL대화록등 자료 받아… “수사기관 자료열람 기밀누설 아니다”밝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회담 대화록이 있냐 없냐를 두고 여야가 서로 고소ㆍ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 전에는 이 자료를 개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국정원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 자료가 대화록의 일부인지, 아니면 해당 자료를 열람한 사람들의 명단인지 등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가 내용 확인이 어려운 대통령 기록물인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보관용 공공기관 기록물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에 법령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이 자료를 개봉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시기는 대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라면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국정원장은 17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정상회담 대화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전했다. 진 대변인은 이날 원 원장이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의 통화에서 “(NLL 발언 관련)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또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밀봉하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될 일은 없을 것이고, 검찰도 대선 전에 밀봉을 뜯어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 등에게 말했다.

그러나 정문헌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대화록을 갖고 출두한 뒤 고소ㆍ고발 관련 자료들을 발췌해 검찰에 제출하고 국가기밀인 대화록은 국정원에 가져갔다고 원 원장이 서상기 정보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 확인했다”고 말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