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포털은 앞으로 자의적으로 언론사의 기사를 테마를 정해 임의로 배치하거나 편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가 뉴스에 광고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기사 보존기간도 7일로 한정된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왜곡된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내용으로 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7일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 이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전국 47개 신문협회 회원사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과 온라인 뉴스 공급 계약을 할 때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도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를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여행ㆍ음식ㆍ독서’ 등의 테마를 정해 각 언론사의 기사를 임의로 배치해선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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