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곳에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중 19곳은 경찰에 김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5개 포털사이트와 1개 언론사는 각각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답변을 보내온 19개 업체 중 1곳에서 김씨의 가입 사실과 아이디를 제출했으나, 이를 토대로 ‘구글링’(검색) 작업을 시도했으나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머지 18곳에는 김씨의 이름으로 된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단계 일환으로, 가입여부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6일 김씨가 보유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은 분석결과 자료를 이날 오후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넘겼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 김씨가 임의 제출한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