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 인근의 갈대 밭. 갈대 사이로 A(51) 씨 부부와 B(22) 씨 등 3명이 한 청소년을 둘러 싼 채 서 있었다. 겁을 먹은 표정의 이 청소년은 바로 A 씨 딸과 만남을 가져온 C(16) 군이었다. C 군은 A 씨의 딸과 만난 죄(?)로 이날 갈대 밭까지 끌려 와야 했다.

골프채와 나무막대기를 손에 쥔 A 씨 부부와 B 씨. 이들은 “내 딸을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나냐?”며 C 군의 머리,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다.

폭행을 당한 C 군은 이후 경찰서로 달려가 이들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며 C 군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와 B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골프채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딸과 교제를 반대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참작할 바가 있고 C 군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