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법령 위반 업소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영하고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116개소 중 3만1496(60.4%)개 업소를 단속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231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이 60.4%를 기록한 것이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06.6%, 광주 88.2%, 대구 87.8%로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부산, 충남, 경기, 울산, 인천 등 5개 지역은 6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ㆍ군ㆍ구 단속실적은 광주시 본청이 106.7%. 경기도 본청 97.5%, 대구시 달서구 92.0%로 높은 점검률을 보였으나, 경기 화성은 6.4%, 경기 포천 17.2%, 전북 익산 19.4%로 매우 저조했다.

또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총 2312개 업소이며,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로 확인됐다.

이번 지자체 단속실적은 올해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지방유역환경청)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은 454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적발률 30.5%인 1384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 6.0%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 합동단속 및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사항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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