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 등 밀가루값 담합” 대법, 삼립식품 승소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삼립식품이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 삼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ㆍ할당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대로 CJ제일제당과 삼양은 각각 12억3537만원과 2억2794만원을 삼립식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담합에 대해 최종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간소비자가 소송을 내 담합업체에 최종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며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밀가루 가격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CJ제일제당과 삼양은 과징금을 각각 100%와 50% 감면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담합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은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고 맞섰다.
1ㆍ2심 재판부는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한 감정인의 전가액 분석을 통해 삼립식품이 밀가루 부당 인상분 가운데 15억원가량을 떠안게 됐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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