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역대 활동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되는 것 아니냐.’ 현직 고검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과 대기업에서 8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에 나선 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도가 검찰 치부를 감추는 방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 중인 사건을 중간에 끼어들어 가로채는 모양새여서 이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임검사제도는 2010년 4월 초 검사 수십명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해당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구성돼 55일간 수사 끝에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6월 특임검사제도가 신설된 뒤 5개월 만인 11월 ‘그랜저 검사’ 파문이 일자 특임검사제도가 첫 가동됐다. 2008년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그랜저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J 검사는 애초 검찰의 자체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으나 강찬우 특임의 재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도 향판(鄕判ㆍ지역법관) 출신 변호사와 결탁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해 이창재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았다.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여 검사가 부산 지역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대가로 벤츠와 고가의 핸드백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었다. 애초 검사와 향판 변호사가 얽히고설킨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양새였으나 정작 수사 결과는 여검사와 변호사, 제보인의 단순 ‘삼각 치정극’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이 세 차례의 대형 검사 비리 사건을 거치며 두 차례의 특임검사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사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등 떠밀린 검찰의 특임검사 가동→예상을 밑도는 수준의 수사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로는 결국 인사권자와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론도 재차 대두되고 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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