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명주식이 발각돼 추징금 조로 압류당했던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의 공매대금을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의 분배가 잘못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배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국가와 반포세무서장 역시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88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재산추적에 나선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2개사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 환수 조치했다. 차명주식은 지난 8월 지방소재 한 수산기업이 923억 원에 사들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중 80여억 원을 김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으로, 나머지는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문제는 차명주식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45억여 원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김 전 회장과 반포세무서장 등은 공매대금을 새롭게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는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매물건의 양도로 성립한 국세도 공과금인 추징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징금의 경우 연체료 등이 없으나 이 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35억 원에 달한다”며 “공매대금이 추징금으로 배분되는지 세금으로 배분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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