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역 공개 요구 비판 성명 시공사 “조합상대 최소 법적절차” 지자체·시공사·조합원 3각 갈등
조합원, 매몰비 책임소재 공방 “조합 집행부가 부담해야” 찬성·반대파 내부갈등 심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 사태가 급기야 지자체와 시공사, 조합원 등 3각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매몰 비용 책임 소재를 두고 조합원 내부에서 찬성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과도한 매몰비용 책정을 두고 시공사를 압박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10일 부천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최근 대우건설ㆍGS건설컨소시엄이 부천시 춘의1-1구역 조합과 조합원에게 325억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부천시는 “시공사가 배상을 요구한 325억원은 조합원 1인당 4600만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올해 초 부천시에 보고된 조합 사용비용은 50억원 수준으로, 조합이 사용했다는 비용의 7배를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시공사들에게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배상 요구는 대기업의 이익 보전에만 급급한채 시민을 협박하는 행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시공사 측은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시공사 측은 이번 매몰비용 청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합을 상대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매몰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부치겠다고 경고했지만, 대형 건설사의 입장에서 수백 가구의 보금자리를 일거에 경매에 부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몰비용 문제가 지자체와 시공사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조합 내부의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조합해산을 주도해온 반대파 측은 “그동안 사업을 조합에서 주도해왔으니, 모든 책임은 조합과 집행부에 있다”며 “매몰비용을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타운 사업에 힘을 실었던 찬성파 측은 “지하철까지 개통되는 마당에 조합을 해산시켜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반대파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또 조합 측은 조합원 모두가 매몰비용 부담의 주체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는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뉴타운 구조조정이 사실상 이제 시작되는 단계여서 사업 중단시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할 지에 대한 법적 판례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중앙정부에서도 사업 중단의 근거만 마련하지 말고, 조합 설립 이후 단계 사업지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등 사업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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