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대상 징계가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정치활동 교사에게는 가혹한 반면, 금품수수나 성범죄 관련자 등에게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교사의 경우 평균 37.8%가 중징계를 받는 반면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정치관련자의 경우 80.6%가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64.4%만이 중징계를 받는데 반해 정치관련교사들에게는 그보다 1.3배나 높은 80.6%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사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중징계 비율이 27.9%, 경징계가 58.6%, 불문에 부치고 경고만 한 경우가 13.4%인데 반해 정치관련자는 평균보다 경고만 한 경우는 29%에 그치는 반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뇌물받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보다 정치적 양심에 따르는 교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교과부가 공정한 징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과부는 파렴치범보다 정치적양심에 따르는 교사를 더 경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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