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고려해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절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을 염두에 두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시간을 특정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면서 명절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고려해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절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을 염두에 두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시간을 특정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면서 명절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