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자료, 1년새 친인척 교직원 133명 증가…사립학교 비리근절 법개정 절실
사학비리의 뿌리로 지목되고 있는 사립 중ㆍ고교의 족벌운영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ㆍ고교(1027개) 학교법인 고용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913명으로 2011년 7월 현재 725명보다 18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이사진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교사 404명, 행정실(과)장 184명, 직원 157명, 교장 138명, 교감 30명 순이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법인 임원은 총 490명에 달했다. 자녀 131명, 배우자 88명, 형제자매 54명, 모친 19명, 사위 12명, 처남 10명, 사촌 7명, 매제 6명, 조카 5명 순이었다. 특히 131명의 자녀 중 95% 이상이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과 친인척의 임원이 있는 경우는 96.8%인 490개 학교법인에 달한 반면 이사장과 관련한 친인척 임원이 없는 경우는 18.9%(96개)에 불과했다.
유기홍 의원은 “사립 중ㆍ고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사장,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제한,이사ㆍ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회계직원의 학교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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