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 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최 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ㆍ비상근무, 선배의 폭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8년 입대해 전경으로 경찰서 초소에서 검문ㆍ검색 근무를 맡으며 하루 평균 10시간을 정자세로 서 있었다. 당시 신창원이 교도소를 탈옥해 비상근무가 잦았고, 선배 대원들은 최 씨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러는 동안 점차 턱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최 씨는 2000년 병원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 과중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해 만기전역했다.

최씨는 2006년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무상 상이를 인정받은 뒤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이 “초소 근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이 이를 거부하자 최 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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